관절경 수술 등 내시경하 수술시 관류 및 세척목적으로 '주사용 생리식염수' 사용이 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주사용 생리식염수의 사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4월 관절경하 수술시 세척용도로 사용하는 생리식염수는 허가사항 범위내인 '관류 및 세정제'로 분류된 관류액 등을 사용해야 한다며 주사용 생리식염수를 사용할 경우 심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시중에 시판된 관류액의 수급문제와 사용의 편리성을 들어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주사용 생리식염수의 급여제한에 이의를 제기했다.
심평원은 결국 7월부터 예정된 심사조정 방침을 유보하고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
복지부는 생리식염수가 관류용과 주사용으로 구분돼 있으나 ▲동일성분 제품인 점 ▲관류용 생리식염수의 포장상태 및 수급문제로 임상현실에서는 주사용 생리식염수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점 ▲주사용 생리식염수는 포장단위가 다양해 사용량에 따라 소요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용을 인정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시경 수술이 늘면서 식약청 허가 사항과 다른 목적으로 쓰인 '주사용 생리식염수'에 대해 심사조정을 추진했으나, 복지부가 주사용 생리식염수 사용을 인정함에 따라 철회했다"면서 "의료기관들은 기존대로 주사용 생리식염수를 사용해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