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환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으로 나아가야지, 고급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박사와 서울대 권순만, 권용진 교수는 보건행정학회지 최근호의 '건강보험보장성 정책결정과정의 평가와 재설계'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비가 사실상 강제적 지출이 되고 있다는 점은 정책적 이슈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해결하는 방식이 보험급여 적용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선택적 고급서비스를 여타의 진료서비스와 동일선상에서 건강보험 보장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선택적이어야 하는 항목을 실제로 선택사항으로 만드는 원칙적인 해결방식을 회피하는 방식이라는 것.
다만 상급병실이나 선택진료제를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수가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윤 박사는 "원칙적으로 수가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준 병실비중을 수요에 맞도록 증가시키고 선택진료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반면 수가수준이 낮다면 선택의 여지가 존재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이 지속가능하도록 가격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병실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가상승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소득과 상관없이 상급병실료 부담위험을 져야 하는 현재보다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이 개선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