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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양-한방 의료기기 구분 어렵다"

한의원 물리치료사 고용 "무자격자 의료행위 조장"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6-21 06:45:50
최근 의협이 한의사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양 한방의 업무와 의료기기 용도를 따로 구분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실은 지난 19일 "한의학적 의료기기 목록"을 요청하는 민원 회신에서 "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에 서도 해당 분야의 의학적 이론 및 학술에 의해 사용하고 그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지만 의료기기를 양 한방용도로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의료기술의 발전속도와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되는 현상황에서 어렵다"며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앞서 "의료법상 양 한방이 완전 구분되면서도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진료기술 및 방법이 점차 접근되어 가는 상황에서 양.한방 업무의 한계를 실제로 구분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민원을 낸 김모씨는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과 용어에 관해 답변이 모호해 실제 한의원에서도 그렇게 모호한 진단들을 많이 내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복지부에서 파악하고 인정하고 있는 한의학적 의료기기와 그 명칭에 대한 목록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었다.

김 씨는 또 복지부에서 단속한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의 종류와 단속한 의료기기의 명칭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여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묻는 다른 민원에 대해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무자격자에게 한방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처벌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방요법실에 갖추어 한의사가 직접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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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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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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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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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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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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