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공표방식이 불인정 받은 의료기관을 제외한 부분적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행 강제평가에서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2013년 1월 시행)은 의무신청으로 하는 혼합형 인증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후속조치로 인증전담기관 설립과 조사위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를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국제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올해 의료기관 평가에 개발된 인증기준을 적용해 평가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의료법 개정 Q&A’ 주요 내용.
△의료기관 인증제란
=인증제는 환자안전의 수준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 지속적으로 노력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료기관이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전담기관의 전문인력이 인증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4년), 조건부 인증(1년), 불인증의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인증제 도입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
=현행 평가제가 종합병원 이상 313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면 인증제 전환시 병원급 2679개 전체로 확대된다. 그동안 제외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은 의료서비스의 특성과 환자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해 2013년 1월 1일부터 인증신청을 의무화했다.
△인증전담기관 및 인증위원회 형태와 기능은 무엇인가
=인증제 도입취지와 의료기관의 수용성, 재원조달방안,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해 인증전담기관은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또한 인증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인증위원회를 두게 된다.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정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인증기준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Oua)의 국제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현행 평가기준과 선진국 평가기준을 통합해 의료기관의 기능 및 진료과정 중심의 평가기준을 개발했다. 인증기준은 목표가치와 환자진료, 행정관리, 성과관리 등 4개장, 15개 분야, 44개 범주, 109개 기준, 477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
△인증방법 및 절차를 어떻게 진행되나
=인증신청 의료기관의 현지조사는 인증전담기관에 상근 조사인력을 확보해 추가 필요인력은 비상근 조사인력풀을 활용하는 등 약 250명 규모로 실시된다. 비상근 조사위원의 경우, 일정자격을 갖춘 의사와 약사, 간호사, 영양사, 의무기록사, 보건행정가 등을 선발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제고한다.
△인증결과 공표방식과 내용은
=인증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게 된다. 다만, 지나치게 세부화된 정보 또는 불인증 정보 제공시 의료기관의 인증신청 기피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돼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인증등급과 주요 평가결과를 핵심정보 위주로 공개하되 정착과정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증기관의 인센티브 제공방안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사용, 광고 등 브랜드 효과를 통해 경쟁을 유도한다, 인증결과를 활용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로 우선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기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 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재정 지원사업에 인증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의무인증 신청대상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노인전문병원 및 300병상 미만 병원(종합병원 제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은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인증소요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2590만원, 종합병원 2150만원, 병원 1510만원 등이다.
△인증제 사후관리 방안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89조와 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증 취소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획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등이다.
△인증제 제도전환에 따른 경과조치는
=개정 의료법의 시행일은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전 제도전환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을 적용해 평가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