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기구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치기구의 소독방법이 법으로 규정돼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소독 지침’ 고시제정안 입법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1월 31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제33조 제10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 처지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 제외)은 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 방법에 따라 소독해야 한다’는 조항의 6개월 유예기간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처치기구를 고위험기구와 준위험기구, 비위험기구 등으로 나눠 소독방법을 분류했다.
고위험기구는 수술기구와 혈관, 요로카테더, 이식물, 초음파 튜브 등이며 2.4% 글루탈알데하이드와 0.55% 옵소프탈알데아히드 등 8개의 사용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들 기구는 멸균된 채로 구매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해 사용해야 하며 유기물의 양과 접촉시간, 온도 및 산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사용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준위험기구의 경우, 호흡치료기구와 마취기구, 일부 내시경, 방광경 등으로 규정하고 글루탈알데하이드와 안정화된 과산화수소, 염소화합물, 옵소프탈알데하이드, 과초산 등의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내시경기구는 과산화수소와 과초산 등 5개 소독제에 따른 사용방법을 세밀하게 규정해 살모넬라와 결핵, B형 간염 등의 교차감염 위험성을 차단하도록 규정됐다.
<표 참조>
복지부의 고시안이 확정 공포되면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거 1차 시정명령, 2차 15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2005년 병원감염관리지침의 소독멸균내용을 차용한 것으로 의료기관 적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면서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규칙 시행일에 맞춰 31일 고시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