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와 그에 따른 과징금으로 인해 총 60여억원 처분을 받은 충남의 B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B병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를 받는 현실에서, 특정 병원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B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판정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B병원은 지난 2003년~2006년까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리베이트로 의약품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총 19억48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요양급여비용 총 10억 9천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건보공단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중 건강보험 급여비에 해당하는 7억400여만원에 대해 환수에 나서자 B병원이 소송에 나선 것이다.
B병원은 리베이트는 대표자가 의약품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며, 법령상 의약품 구입대금에서 리베이트를 공제한 금액을 의약품 실거래가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른 의료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의약품 구입대금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책사업인 취약지 의료지원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농촌취약지병원이자 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병원이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될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B병원은 특히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는 실정임에도 유독 원고에게만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선처를 당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병원이 의약품 구입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금의 20%를 현금으로 받기로 약정했고 법인 금고에 보관했으며 금전출납부에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기간 금액에 비추어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전액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B병원은 판결 직후 상급병원에 항소해, 법정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B병원 이사장과 가족관계에 있는 이모씨는 이 병원에 대한 조사와 업무정지 처분을 복지부가 기피하고 있다며 장관을 고발하는 등 강경대응하고 있어 B병원의 내우외환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