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사들이 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이럴 경우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로 인해 약가 인하가 가능성이 높지만, 대학병원 코드에 잡혀 나오는 처방액이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액을 상회한다는 판단이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모 업계 인사는 "처방량이 미미한 의약품을 갖고 생산을 할것이냐 말것이냐를 고민할 바에는, 차라리 약가 인하가 되더라도 대학 병원 코드에 잡혀 1~2년 간 장사를 크게 하고 버리는 것이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로 인센티브를 받으려는 병의원과 단기간의 처방액 증가를 위한 제약사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코드 입성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른 국내 모 인사도 "병의원에 약을 싸게 공급해 약값이 깎이더라도 동일 성분 전체에 대한 인하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싼 약값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아 생산을 포기하더라도 단기간 이익을 위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거들었다.
실제 일부 병원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를 앞두고 오리지널 코드를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D/C 기간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하지만 오리지널을 갖고 영업을 하는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들의 우려는 크다.
그들은 "이같은 움직임으로 오리지널 코드가 빠지려는 조짐이 보여 회사에서 비상이 걸렸다"며 "벌써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를 이용한 편법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13일 제약사 등 영업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단속 설명회를 열기로 한 것.
복지부는 "최근 일부 제약사에서 쌍벌제 시행 이전에 요양기관의 처방을 확대할 목적으로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합동조사는 쌍벌제 시행일 이전인 오는 11월28일까지 복지부를 비롯해 검찰, 경찰, 식약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윈회가 동원, 상시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