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나 봉사활동을 통한 의료행위를 마치 본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것처럼 조작해 허위청구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으로 인해 촉탁의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우려되는 허위·부당청구 유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현지조사에 따른 의료급여와 한의사와 관련한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한의원 대표자인 A씨는 노인종합복지관 촉탁의로서 복지관을 방문해 한방진료를 했으나,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재진진찰료, 경혈침술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촉탁의 제도를 악용해 허위·부당청구를 한 것. 봉직의가 무의탁노인시설(미인가)에 방문해 진료했음에도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한 것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의사도 있었다.
비슷한 사례로 한의사 C씨는 매주 월요일 한의원의 점심시간을 이용해 요양기관이 아닌 교회에서 침 등 진료하고 수진자가 한의원에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진찰료 등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또 휴진일(매주 일요일, 월요일)에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침술 등의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청구하거나, 청구량을 늘리거나 고가의약품으로 대신 청구하는 방식이 적지 않았다.
혈액투석 시 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주30mcg를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약제비 및 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수기료를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