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되는 전문병원 제도가 준비기간 부족을 이유로 3월경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인증 지정요건도 전문병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4년부터 적용된다. 특히 한방의료기관도 '중풍전문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특정 진료과목과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제도는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1월 31일 시행되나 제정안 공포와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 등의 준비기간으로 3월경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5년부터 8개 진료과목, 4개 질환 등 42개 병원을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상태로 제도 시행 전인 내년 1월말까지 진행된다.
이번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과목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8개 과목 및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중풍 등 10개 질환으로 규정했다.<표 참조>
지정요건으로는 진료실적과 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기관 인증 등 5개 항목을 지정요건으로 했다, 다만, 임상 질 및 의료기관 인증 항목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지역 및 분야에 대해서는 특성을 고려해 지정요건의 일부 항목에 대해 30% 범위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환자 구성 비율은 연간 입원환자 수의 45% 이상이 1가지 주 진단 범주로 구성되거나, 66% 이상이 주진단범주로 구성돼야 하며, 의사 인력은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 8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알코올과 화상질환, 외과 및 재활의학과는 4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한방병원 전문병원의 경우, 척추와 중풍 질환으로 제한되며 표방질환 해당과목 전문의 4인 이상, 필수 진료과목바다 전속하는 전문의 1인 이상 및 간호등급 6등급 이상의 인력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측은 “이번 내용은 의료단체와 건보공단, 심평원, 학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병원제도 TF의 최종 논의를 거쳐 제정했다”면서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2월 공포되며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 및 평가의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내년 3월 전문병원 지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