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존엄사 허용의 대상과 범위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입법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말 활동이 종료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관련 사회적 협의체’(위원장 신언항)에서 합의된 사항 등 논의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표 참조>
의료계를 비롯한 종교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 18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는 지난해 6월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인공호흡기 제거와 11월 헌법소원 판결 후 연명치료중단 제도화를 위해 12월 구성됐다.
협의체는 연명치료 중단 대상환자와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 범위,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절차 및 의사결정기구 등 4개 항목에 합의를 이뤘다.
논의결과를 살펴보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말기환자로 연명치료 중단대상환자를 제한하고 식물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말기상태이면 포함한다.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 범위는 수분과 영양공급 등 일반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없으며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등 특수연명치료에 한해 중단할 수 있다.
또한 말기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입증가능 하면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법상 성인이 작성전 담당의사와 상담 후 2주간 숙려기간을 거쳐 작성한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협의체는 연명치료 중단 정책심의기구로 중앙에 ‘국가말기의료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기관에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도출했다.
하지만 추정대리에 의한 의사표시와 입법여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의체는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경우 병원윤리위원회를 통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것에 일부 위원들이 이견을 제시했다.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에 대해 병원윤리위원회 확인을 거쳐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는 인정하기로 했으나 성인에 대한 대리 의사표시 인정여부에는 찬반의견이 갈렸다.
입법화와 관련, 현 사회적 합의 수준을 전제로 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 별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보다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결과는 권고안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다”면서 “합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의원발의된(신상진, 김세연 의원) 관련 법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조성 및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수립 등을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기반 마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