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1일 대법원은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존엄사'를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회생 불능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환자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회복가능성이 없고 짧은 기간 안에 사망할 것이 명백한데도 무의민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환자가 사전에 존엄사 의사를 밝혔거나 환자가 존엄사를 원하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에도 존엄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전문의 등 자문단의 판단을 거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대법원의 선고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확대됐다. 특히 존엄사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관련 입법 작업이 활발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의료계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적용하거나 중지할 상황에서 의료인에게 행위의 범위와 기준이 될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기본원칙과 내용, 절차 등이 포함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곧 사망할 것이라던 김 할머니는 180여일째 생명을 이어오며 존엄사 논란을 무색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