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리베이트 행위까지 고발이 가능해 제약업계의 큰 우려를 샀던 신고포상금제 소급 시점이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오후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조만간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관계자는 14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 소급 시점 단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소급 적용 폐지가 아니라 단축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7일 시행된 신고포상금제는 리베이트 소멸시효를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 업계의 원성을 많이 샀다. 이 시기에 리베이트를 안한 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환영하면서도 소급 적용이 폐지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국내 상위 A사 관계자는 "2~3년 전의 리베이트 불법 행위를 소급적용하더라도, 자유로운 제약사는 없다"며 "그 당시는 플라빅스, 리피토, 코자 등 대형 오리지널의 특허 만료로 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던 때다. (포상금제를 시행하려면) 제도 시행 이후부터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국내 중소 B사 관계자도 "리베이트-약가 연동제가 시행된 작년 8월 이후나 포상금제가 시행된 지난달 이후 리베이트 행위만 적발하는 것이 옳다"고 아쉬워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내부고발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애로사항이 많아 소급 적용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폐지가 아닌 단축이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