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수퍼판매 대항마로 약사회가 적극 추진 중인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와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심야응급약국’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에 나섰다.
대개협은 “일반약 수퍼판매를 막기 위한 약사회의 노력이 눈물겹다”며 “ '심야응급약국' 이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약국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개협은 ‘응급’이라는 명칭에 대해 이의제기하며 명칭 변경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응급이란 단어의 정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면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며 “약국에서 응급환자를 보는 것도 아닌 단순히 개문시각을 연장해 일반약 판매를 하는 것을 두고 심야응급약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개협은 심야응급약국의 개수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간대 별로 레드마크 51개소(24시간 또는 새벽 6까지 운영), 블루마크 30개소(새벽 2시까지 운영) 등 81개소의 심야응급약국이 운영된다.
그러나 레드마크 약국 중 서울은 고작 9개소로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약국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강남지역 4개소를 제외하면 1000만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고작 5개 약국을 찾기 위해 고생해야 하느냐”고 했다.
대개협은 이어 “이번 시범사업이 실패로 판단된다면 일반약 수퍼판매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심야응급약국의 명칭 변경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 명 서
심야응급약국은 무엇이냐
일반약 수퍼판매를 막기 위한 약사회의 노력은 눈물겹다.
‘심야응급약국’ 이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약국까지 등장했다.
약국명칭부터 문제다. 응급이란 단어의 정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면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약국서 응급환자를 보는 것도 아닌 단순히 개문시각을 연장해 일반약 판매를 하는 것인데 무슨 심야응급약국인가.
약국 갯수도 문제다. 시간별로 나뉜 레드마크 51개소, 블루마크 30개소가 있는데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는 시범사업 레드마크 약국중 서울은 고작 9개소가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약국이다. 강남지역 4개소를 제외하면 일천만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고작 5개 약국을 찾기 위해 고생해야 하는가.
심야응급약국의 명칭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실패로 판단된다면 일반약 수퍼판매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