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주장했던 복지부 복수차관제가 국회를 통해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주승용 의원(민주당, 여수시을)은 21일 복지부에도 2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부처 중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가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
특히 복지부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역할과 전문성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 정원 2897명에 19조 5천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주승용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축소되고 있다"면서 "복지부 제2차관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성과 보건복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