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IPL(Intense Pulsed Light)시술 관련 소송이 26일 대법원에 상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 IPL시술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싼 의-한의계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27일 의협 은상용 정책이사는 “지난 26일 오후 늦게 해당 사건 검사로부터 대법원 상고 여부를 확인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2심에서 한의계가 제기한 주장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부지방법원은 IPL시술을 실시한 한의사를 재판에 회부, 1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이를 번복하면서 무죄판결 내린 바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의료계와 한의계 측에 각각 한번 씩 유리한 판결을 내린 상태여서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이사는 “2심에서 한의계는 한의학의 고서 ‘황제내경’을 내세우며 과거에도 광선을 이용한 치료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의사도 빛의 파장을 이용한 IPL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이는 마치 지구상에 음파가 과거에도 존재했으므로 한의사도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논리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은 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피부과학회 등과 연계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계 또한 대법원 상고를 기다렸다는 분위기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오늘 대법원에 상고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 소송에서 우리는 손해 볼 게 없다. 이번 기회에 한의사의 IPL시술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은 의료법 위반에 의한 형사소송으로, 2심 판결에서 법원의 법률해석이 있었던 만큼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한의사에 대한 IPL허용을 확실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