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는 법원이 한의사의 IPL(Intense Pulsed Light)시술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전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계기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법적으로 인정받겠다는 한의계의 강력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한의협은 29일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최근 동부지법의 판결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법(형사1부)은 지난 22일 IPL시술을 하다가 무면허의료행위로 검찰에 고발당한 이모 한의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있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현대의료기기가 더이상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이는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에 대해 "한방원리에 따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해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이 같은 한의계의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반드시 대법원 판결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차단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위 관계자는 "IPL소송은 단순히 IPL장비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의사들에게 다른 의료장비를 허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 대응에 나서야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찾는 등 2심에서 제기된 한의계의 주장을 반박할 계획"이라며 "이와 동시에 한의사의 IPL시술 이외에도 현대의료장비의 사용을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