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9일 분할·분쇄 사용한 서방형약제의 청구사례를 공개하고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방형제제는 분할·분쇄해 사용하는 경우 치료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약물의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약제투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
특히 '이소켓서방정'은 식약청 주의사항에 ‘씹어서 복용하는 경우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두통이 생기기 쉬우므로 부수거나 씹지 말고 그대로 복용’ 하도록 돼 있으며 '쎄로켈서방정'은 ‘ 이 약은 전체를 삼켜야 하며 쪼개거나 씹거나 부수어서는 안된다’ 라고 명기돼 있음에도 처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건강의 지킴이 역할을 하기위해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방형약제에 대한 집중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