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 사업의 전국 확대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기관 및 약국의 소프트웨어 설치에 필요한 시행 후 4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DUR 확대는 이미 장관 결재를 마친 상태로 12월 1일 시행의 연기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복지부에서 열린 ‘DUR 전국 확대 추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의료단체들은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과 인센티브 부여, 모든 일반약 포함 등을 주장하며 12월로 예정된 전국 확대 실시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DUR 전국 확대 시행이 연기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제하고 “12월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시행일까지 전국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DUR 소프트웨어 설치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요양기관의 프로그램 설치에 필요한 기간을 12월 시행일부터 3월말까지 4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는 고시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은 6월과 7월 전국 16개시도 요양기관 간담회에서 제기된 ‘DUR 사업의 일시적인 확대는 무리가 있다’는 의료단체와 약사단체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DUR 대상에 일반의약품 포함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DUR 사업은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면서 “비급여 의약품은 오는 10월까지 코드 신설을 마무리하고 일반약의 경우도 10월 중 현재 진행 중인 제주도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DUR 사업에 모든 일반의약품 포함을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원 입법 발의시 일반의약품 확대 실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