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혈액투석 행위에 대한 적정성평가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0년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평가는 혈액투석 수가코드(07020, 09991)가 발생한 전체 요양기관의 10월~12월까지 3개월 외래진료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 환자는 동일요양기관 외래에서 주2회 이상 혈액투석을 실시한 만 18세 이상 환자이다.
조사는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진료비 청구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며 청구명세서로 파악이 어려운 진료내역 정보 등은 별도의 조사표를 통해 진행된다.
심평원은 평가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의료이용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에 평가결과를 알리고 정부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