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의․치과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한 정원 조정 근거와 조정 범위가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교육부가 의전원 존폐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데 따라 의전원 전환대학과 의대 의전원 병행대학들의 의대 전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개정안은 의전원을 폐지하고 의대로 전환하는 대학은 의전원 정원감축을 통해 입학 정원을 증원하도록 했다.
즉 의전원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해 의대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의전원 전환 이전 입학 정원의 절반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이다.
반면 의대에서 의전원으로 전환하는 대학은 정원 1명을 줄여 의전원 정원 1명을 증원하되 감축되는 학부 입학정원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대학이 희망하는 다른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의대 전환대학들은 정원의 나머지 절반은 대학 내 다른 모집단위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증원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수도권 정비법이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학정원 증원을 위해서는 부처간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