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시 보험사 등 민간자본의 개입방지를 위해 법령 개정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강민규 과장(사진)은 6일 “제주도 영리법인 허가시 민간보험을 불허한 전제조건을 법에 명시한 것처럼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도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민간인의 설립을 허용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은 민간보험 등 대기업의 독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강민규 과장은 “보험사 참여 금지는 하위법령이 아닌 모법에 명시해야 하는 만큼 현 법안에 이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료단체 설명회가 끝나는 이달말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안전장치를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측정 의뢰서 비용책정과 관련, “하반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내년 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의뢰서 문제도 수가책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계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법안의 국회 통과시 의협과 병협 등 관련단체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시행규칙의 세부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 과장은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장관이 바뀌더라도 방침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가온 내각 개편과 무관함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