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침뜸 시술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한의사협회는 침, 뜸시술을 사수하는 데 분주하다. 한의협은 오는 11일 열리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 5개 단체 통합 기자회견’을 주관하는 등 무면허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9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한의협 김정곤 회장을 직접 만나 앞으로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물어봤다.
김 회장은 먼저 이번 문제는 의료계 전반에 관한 것으로, 특정 의료단체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시술이 간편하고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침뜸 시술의 무면허 행위자들에 관한 것으로 한의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침뜸이 언제라도 다른 시술로 바뀔 수 있다”고 위기감을 조성했다.
만에 하나라도 이를 계기로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게 된다면 한의사는 물론 의사, 치과의사 심지어 간호사까지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므로 한의협은 물론 여타 보건의료단체들도 긴장해야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실제로 이번 사태에 대한 다른 보건의료단체장들의 입장도 한의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다들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무면허자의 침, 뜸 시술이 풀리면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불법의료에 대해 어느 진료과목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한의협 내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는 “만약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한의사들은 즉각 면허증을 반납하고 장외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침, 뜸 시술을 한번 하기 위해 수년간 증상을 진단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 침, 뜸 시술을 하는데 무면허자들은 불과 몇 시간 동안의 비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면허자들이 간단한 시술을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는 능력은 갖추지 못했으며 진단 없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일각에선 이를 두고 밥그릇 싸움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는 자존심 싸움”이라며 “보건의료인의 자존심을 걸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했다.
그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제도 정책이 의료를 왜곡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면허자들이 속출하는 배경을 제공하게 된다”며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 적정한 수가를 책정해 놓지 않으면 진료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무면허자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는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고민 중이다.
그는 “무면허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를 보다 정확히 알리려면 국민들에게 무면허행위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며 “얼마 전 쑥뜸방에서 다이어트를 위해 뜸시술을 받던 17세 여고생이 사망한 건이나, 디스크 환자가 무면허자에게 침시술을 잘못받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의 중요성을 역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