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협의회(회장 김성덕)가 서남의대에 대해 2주기 의대 인증평가를 받으라는 최후통첩을 보낼 예정인 가운데 만약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대학 졸업생들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여론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의대 인증평가를 주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관계자는 10일 “서남의대가 2주기 인증평가를 받겠다고 입장을 바꾸더라도 이미 4차년도 평가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올해 안에 평가를 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올해가 2주기 의대인증평가 정기평가로는 마지막인 4차년도 평가가 진행중이지만 서남의대가 마음만 먹으면 평가를 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2주기 의대 인증평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으로 나눠 시행중이며, 17개 의대가 현재 4차년도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2주기 4차년도 정기평가가 완료되더라도 인정 기간이 1년, 3년, 5년으로 나뉘어져있어 내년 이후 조건부 인정을 받은 의대와 함께 추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2주기 의대 인증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서남의대에 대해 조속히 평가를 받을 것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보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서남의대가 평가를 받지 않으면 대학의 오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한국의학교육협의회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고민은 만약 서남의대가 인증평가를 거부하더라도 징계할 마땅한 무기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서남의대에 인증평가를 받으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이렇다할 답변이 없고, 평가를 거부하더라도 징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서남의대가 계속 인증평가를 거부한다면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는 지난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맞춰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의학교육평가원은 교과부에 의대 인증기관 인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빠르면 올해 중 교과부로부터 인정을 받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의대는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여기에다 올해 3월 국회 신상진 의원은 국가로부터 인증받지 못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는 의대 인증평가를 거부하거나 탈락한 대학 졸업생에 대해서는 인턴 모집에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서남의대가 인증평가를 거부하면 인증평가를 통과한 대학 졸업생들이 인턴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관련 단체에서도 이같은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남의대가 의대 인증평가를 거부하면 할수록 부실의대에 대한 페널티를 주자는 명분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서남의대에 의대 인증평가 수용을 촉구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수순밟기의 신호탄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관계자는 “서남의대가 의학교육협의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응책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