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도입 4개월 째에 접어들면서 한의원들이 한방물리요법 청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 이후 월별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방물리요법 청구기관 수는 물론 실시횟수, 급여 청구액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들의 급여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급여화 직후인 2009년 12월 전체 급여청구액은 16억원에 그쳤지만 2010년 1월에는 23억원, 3월에는 25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만큼 한의원들이 한방물리요법 급여청구가 늘었다는 얘기다. 이 상태라면 1년 후 당초 정부가 계획한 총 예산 300억원을 모두 소진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실제로 한방물리요법 실시횟수도 증가추세다. 2009년 12월 기관 당 하루 평균 온냉경락요법(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포함)실시횟수는 14.6회였다. 그러나 2010년 1월에는 하루평균 17회, 3월에는 19회까지 증가했다.
정부가 하루 청구건수를 20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한의원들의 한방물리요법 급여 청구는 최대한도에 이른 셈이다.
이처럼 한의원들이 한방물리요법 청구에 적극적인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사실 2009년 12월 온냉경락요법 급여청구액은 기관 당 28만 5천원에서 지난 3월 38만원으로 4개월 만에 약 10만원가량 늘었지만 한의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한방물리요법 즉, 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은 앞서 진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급여항목으로 인정받으면서 청구가 가능해졌다.
급여화 이후 막상 기관 당 한달 청구액이 30만원 안팎으로 소액에 불과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한의계가 만족감을 드러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정부가 단계적으로 현재 1일 20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청구건수를 확대할 경우 한의원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급여 항목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인 만큼 한의원 운영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청구 가능건수를 늘리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1일 청구 건수를 2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아쉽다"며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의 취지가 노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한의원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청구건수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한방물리요법 이외에도 한방진료 중 급여항목을 계속해서 늘려 환자들의 한의원 접근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