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포괄적 자료제출 요구 행위를 막기 위해 의사협회가 거듭 시정 요구를 하고 있지만 건보공단 일부 지사들이 여전히 포괄적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어 말썽이다.
11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건보공단 일산지사는 최근 관할 의료기관에 진료 받은 수진자의 진료내역 등을 확인하려 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 83조(자료의 제공)에 따라 2010년 3~5월까지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사본 전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일부 지사의 이같은 행위로 회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단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사협회는 "지속적인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포괄적 자료제출 요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항의하며 "앞으로 공단에서는 보험급여 사후 관리업무 수행시 복지부 지침을 준수해 해당 부당유형에 한정해 자료제출 요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복지부 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을 보면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동일유형 부당 건으로 5건 이상 확인된 기관에 대해 부당유형에 한정해 사유, 기간, 대상항목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아울러 "공단의 권능을 초월한 업무가 수행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히거 처리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