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해 의사협회 국방의학원법(안) 대책 TF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008년 박진 의원이 발의한 국방의학원법에 국회 통과에 의사협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11일 국방부 쪽에서 간담회를 갖자고 요청해와 오후 5시부터 동아홀에서 만남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는 양쪽이 종전 주장을 되풀이 하는 수준의 대화만 나눈채 결론 없이 끝났다.
국방부는 기존 일반 의대 대신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점차 바뀌고 있어 미래 군의관 인력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장단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체 의전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 내부에서 민간수준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방의료원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교육부가 의전원 전환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이후 대학으로 복귀하는 의전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자원은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국방부의 주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국방의료원에 대해서도 의협은 설립 및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민간인 대상 진료를 할 경우 민간의료기관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은 " 장기군의관의 확보 문제는 국방부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여지가 있으나 그건 국방의학원 설립과는 별개의 논의가 되어야 한다"며 "양쪽 입장이 너무 달라 간담회는 결론 없이 끝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