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잘못을 하더라도 공익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면책대상이 되는 제도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잘못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처분요구을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고시를 공지했다.
이 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고려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제도와는 무관하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면책요건은 공익성과 타당성, 투명성 등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되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나 고의 중과실, 개인정보 유출,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 자의적 법 해석과 집행, 특혜성 업무처리 등은 면책에서 제외되며 가중조치된다.
복지부는 면책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한 ‘적극행정 면책심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심의회는 심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측은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현재 감사실시 중이거나 결과를 처리 중에 있는 감사사하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