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조영제 PMS 연구용역을 수행한 의사들을 부당한 청탁이라고 인정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70여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등에 대해서는 배임수재를 인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이 PMS, 접대 등을 배임수재로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고법이 지난달 조영제 PMS 연구용역을 수행한 의대 교수 3명 가운데 K교수, J교수에 대해 선고유예를, 또다른 K교수에 무죄를 선고하자 최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K교수는 조영제 PMS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3천여만원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70여만원 상당의 골프접대와 선물, 회식비 지원 등을 받아 배임수재로 기소됐다.
J교수도 조영제 PMS 연구용역비 1400여만원과 함께 골프접대, 골프연습장 이용대금 등으로 70여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다.
또다른 K교수는 조영제 PMS 연구용역비로 6000여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K교수, J교수에 대해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와 별도로 3천여만원, 15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이들에 대해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조영제 PMS, 골프 접대 등이 모두 조영제 계속 사용을 위한 청탁의 취지로 제공된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또다른 K교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달리 서울고법은 K교수와 J교수가 수행한 PMS를 청탁의 대가로 제공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 배임수재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파기했다.
서울고법은 또다른 K교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K교수와 J교수가 골프, 회식비 지원 등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서울고법은 “이들 교수가 조영제나 치료재료의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한 권한이 있었고, 단순히 1회에 걸쳐 금품 등을 받은 게 아니며, 제약사 등은 피고들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영제나 치료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이런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교수들이 받은 선물, 골프접대, 회식비 등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이며, 단순히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배임수재죄를 인정한다”며 해당 비용을 추징했다.
한편 서울지검은 2008년 조영제 PMS 리베이트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3명을 기소했으며, 나머지 41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기소유예된 41명의 대학병원 교수, 종합병원 전문의에 대해 전원 의사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서울행정법원도 PMS 연구용역비를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의사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는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일부 재판부도 6백여만원 상당의 회식비 지원, 골프 접대를 받은 의사를 금품수수로 인정했지만 일부 재판부는 1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향후 상급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