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내정자가 미국 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혜택 논란을 해명하고 나섰다.
진수희 내정자는 21일 "딸이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후 3만 5천원은 지난해 11월 공단의 사후점검 확인으로 납부했고 2006년도 5만 5천원은 사후점검에서 발견되지 않아 누락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0일 진 내정자의 딸 김 쥴리아씨가 미국 국적 취득 후 8차례에 걸쳐 국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다가 진료비를 환수당했다고 발표했다.
진 내정자측은 딸이 2003년 5월 국적이 상실돼 세제나 보험 등의 혜택적용을 배제하고자 피부양자 상실 등록을 했고 공단에는 같은해 5월 피부양자 상실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후보자 및 가족은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건강보험증에서는 당연히 삭제되었으니 2004년과 2006년 병원이용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내정자측은 별도의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고, 이번 인사청문회 자료요구 과정에서 공단측이 누락부분을 뒤늦게 통보해와 공단부담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는 요양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현 업무시스템과 사후점검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문제로 사후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과오지급이 있을시 본인에게 통보하고 사후정산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