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조영제 PMS(시판후조사) 연구용역비를 금품 수수로 보고 관련 대학병원 교수 등 의사 41명 전원을 면허정지처분했지만 행정소송에서 번번이 패소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재량권 남용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복지부는 2009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약사로부터 PMS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 44명 중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41명에 대해 전원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 의사 대부분이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면허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몇 명이 행정소송중인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이들 중 22명은 S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S법무법인 관계자는 23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41명 중 22명의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22명 중 11명은 1심 판결이 난 상태이며, 전원이 승소했다”면서 “이런 추세로 볼 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다른 의사들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사가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 명목상 PMS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워 연구용역을 수행한 의사들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 속속 항소를 하고 있어 2심 판결을 예측하긴 어렵다.
다만 서울지검이 조영제 PMS 연구용역을 수행한 대학병원 교수 3명을 지난해 기소한 바 있지만 지난달 서울고법이 1심 판결을 뒤집고 PMS를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선고한 바 있어 2심 행정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