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은 25일 병협 주최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 요양기관 설명회’에서 “전립선 절제술과 대두술 등 신규 수술 중 일부 항목이 평가지표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달 외과(위수술, 대장수술, 담낭수술)와 정형외과(고관절 및 슬관절치환술), 산부인과(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흉부외과(심장수술) 등에서 신경외과(개두술), 비뇨기과(전립선절제술), 안과(백내장술) 등 7개과 11개 수술로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이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이날 심평원은 수술 전후 환자 상태를 고려해 수술별 제외기준을 설명했다.
전립선절제술의 경우, 수술전 무증상 요로감염이나 세균뇨가 있는 경우는 모든 지표 산출이 제외되며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환자는 최초 투여시점이 평가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술 상태와 관련, 허니아 수술과 치질수술을 동반하는 전립선절제술도 모든 평가지표 산출에서 배제된다.
개두술은 과거 개두술을 받은 경우와 부비동이 개방된 경우 모든 지표 산출에서 제외되나 수술 후 두개내압 모니터링을 사용하는 경우와 CSF leakage 있는 경우, EVD 카테터를 사용한 경우 등은 투여기간 산출만 제외된다.
평가지표에 추가된 혈당과 제모, 체온유지의 평가기준도 제시됐다.
수술후 혈당조절 환자 비율 평가는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 중 수술종료 후 1일째 또는 2일째 아침 공복시 측정한 최고 혈당이 200mg/이 이하인 환자비율이 평가된다.
적절한 제모 환자 비율의 경우, 평가대상 수술 환자 중 제모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시행한 경우 면도기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비율를 평가지표로 하나 복강경수술과 환자가 직접 제모한 경우 산출에서 제외된다.
정상 체온유지 평가지표는 수술 중후 적극적인 보온을 받았거나 마취종료 30분전부터 마취종료 15분 이내 체온인 36℃ 이상으로 유지된 환자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심평원 정영애 차장(평가 3부)은 “추가된 신규수술은 예방적 항생제 지침여부와 항생제 사용량, 수술빈도, 개선효과 등을 선정기준으로 했다”며 “다음달부터 3개월간 입원진료분을 기간으로 자료분석을 거쳐 내년 9월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