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료비 심사 및 행정처분 기능이 부여되는 제3자 지불방식 도입 법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의료계가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26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의협과 개원의협의회는 제3자 지불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전했다.
그 주된 이유는 민영보험사에 심사권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심사가 엄격해지는 동시에 삭감률이 높아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현재 삭감률은 1% 내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민영보험사가 심사 권한을 가지고 사이익을 추구하려한다면 과도한 심사를 통해 지출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의료계가 정당한 의료 행위에도 민간보험사 눈치를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중 회장은 "개원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 보면 병원이 직접 보험사에 치료비 청구하는 제도에 대해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고,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근거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환자 편의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는 동감하지만 심평원과 민간 보험사가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기관이 EDI설치나 보험금 청구에 따른 인건비 등 소요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각 보험마다 다른 보장이 달라 표준화가 되지 않아 내역 조회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환자의 불편만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