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선제적으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 대마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프로포폴'은 마약류취급자만이 제조·수입·유통할 수 있으며, '취급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하게 돼 유통·사용실태 파악이 가능해진다.
또 재고량 관리 및 잠금장치 시설에서 일반의약품과 분리, 별도보관함으로써 불법 유출, 도난·분실, 임의 사용이 방지되며, 사고마약류(변질·부패 또는 파손) 발생시 보고 및 입회 폐기된다.
아울러 프로포폴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시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처벌되며, 마약류는 처방·조제등에 따라 투약하는 경우 이외 투약 금지, 위반시 투약자도 처벌된다.
식약청은 26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의 의존성, 국내의 남용실태 및 사용현황과 의료여견 등을 종합해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결정됐다.
중앙약심은 25일 회의에서 '프로포폴'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할 경우 사용 자제력을 상식하게 하고, 강력한 충동과 지속적 갈망 현상인 정신적 의존성(보상효과)을 유발한다고 결론내렸다.
또 '프로포폴' 남용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국가 기관에서 파악되는 것만해도 2008년 이후 연간 10건에 가까운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의료진의 오남용 실태에 대해 수술실을 관장하는 마취과 의사들의 설문 조사에서도 총 8건의 중독자 사례가 파악, 오남용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등의 의료체계와 달리 1차 의료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술 등이 가능해 1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프로포폴'을 향정약으로 관리하는 최초의 국가가 됐다. 이 약은 처방되는 의약품이 아닌 의사가 직접 사용하는 마취제다.
한편, 식약청은 '프로포폴' 이외에도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합성마약인 '타펜타돌'(진통제)과 비 의료용으로 새롭게 남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등 총 9종(마약1, 향정6, 원료물질 2종)에 대해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거나 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9월 중으로 향정 지정을 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