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간선제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상황은 의결정족수 충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대의원의 증언이 나왔다.
26일 서울고등법원 308호 법정에서 열린 간선제안 통과에 대한 공판에서 총회에 참석했던 경기도대의원 최성호 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간선제안 통과 때 의결정족수 162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한 이후 표결에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피고(의사협회) 쪽 변호사 신문에 "확인 절차를 거친 것은 맞지만, 당시는 의결정족수를 충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최씨는 "간선제안 이전 안건 통과 때 회의장에는 약 170명의 대의원이 남아있었으나 간선제 안이 상정을 앞두고는 159명에 불과했다"면서 "의장이 회의장 밖에 있는 대의원들을 모두 끌고 와 간신히 162명을 채웠으나 표결 직전 경기도 대의원 16명, 전공의 쪽 대의원 5명, 시도의사회 소속 대의원 3명 등 모두 24명이 이석해 표결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8년째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총회에 참석한 경험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서 "진행요원들이 대의원이 아닌 이들까지 카운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피고쪽 대리인인 이경환 변호사는 신문에서 " 정관개정에 필요한 대의원 162명이 참석해 재석대의원의 3분의2인 108명이 넘는 128명이 간선제안을 통과시켰다"며 "정족수에 대한 의혹이 확실한 근거에 의한 것이냐"고 최씨를 몰아붙였으나 소득을 얻지 못했다.
박난재씨 등 의협 회원 44명은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간선제안이 통과되자 대의원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30일 이번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