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재원 마련에 담배와 주류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최희주 국장은 27일 오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에서 “흡연과 음주는 자유이나 선택결과가 질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으로 간다면 패널티를 주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는게 복지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희주 국장은 “건강관리서비스제도는 국민의 참여유도에 있다”면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개인별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로 행동변화를 유도하지 않으면 산업화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장관님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담배와 주류의 건강증진기금을 추가시켜 건강관리서비스에 사용하는게 올바르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동경대 이정수 교수는 “일본이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에 인센티브를 도입하지 못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소지에 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국민 인식을 변화시키고 계몽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의협 이원철 기획이사는 “지난해부터 종합병원의 생애전환검진에 만성질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일본과 비교해 준비는 다되어 있는 상태로 건강관리서비스에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라며 세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본의 전문인력 연수교육과 관련, 동경대 이정수 교수는 “일본은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연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강제하지 않고 있다”며 “일정 자격을 갖고 있다면 건강관리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 ‘건강관리서비스 도입과 의료서비스 변화’를 주제로 제3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