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원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센터장 손명세)는 9일 중환자실 운영 병원(308개소 중 242개소 응답)을 대상으로 연명치료 및 병원윤리위원회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월 현재 병원내 연명치료 대상 환자는 전체 입원환자의 1.45%인 1341명으로 말기암환자가 38.1%,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 15.6%, 뇌질환 환자 12.3% 순을 보였다.
<표 참조>
이는 지난해 실태조사(256개 병원) 결과인 입원환자 중 연명치료 대상환자가 1.64%인 1555명과 비교해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중환자실 의사의 인식조사(220명) 결과, 연명치료 결정시 의학적 측면(66.9%) 이외에도 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31.3%)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의 사전의사 확인 방법으로는 △말:19.4% △글:18.6% △몸짓:18.6% △사전 의료의향서(16.4%) 등을 보여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병원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도 저조했다.
응답병원(193개소)의 71.5%인 138개소만 병원윤리위원회가 설치됐으며 회의 개최 건수는 3년간 연 평균 1.7회에 불과했다.
윤리위원 대부분(95%)이 의료인 및 관리직원 중심으로 구성됐고 68.8% 병원이 외부위원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생명윤리정책센터는 현재 병원윤리위원회가 연명치료 중단 의사결정 등의 제대로 된 가능 수행을 위해 표준운영지침서 개발을 추진 중인 상태이다.
손명세 센터장(연세의대 교수)은 “죽음과 관련해 사회의 합의를 정리할 뿐 아니라 생의 마지막 시기에 환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연명치료중단의 제도화가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9일 오후 2시 연세의대 1층 대강당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이슈와 전망’ 공청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