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의사 IPL(Intense Pulsed Light) 시술 사건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IPL은 순전히 서양의학 원리에 근거한 외과적 레이저 시술의 일종이다"는 내용의 의견서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의료계체에서 이 사건의 중요성과 결과가 초래할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또 원심판결이 한의학적 원리의 근거로 내세운 '황제내경의 햇빛을 두루 쬐어야 한다는 내용, 경락의 울혈제거를 통한 온통경락'은 태양광보다 약 20만배 이상 강한 빛을 극히 짧은 시간에 조사하는 IPL의 개념 자체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사 IPL 시술 사건은 1심에서 해당 한의사에 대해 유죄(의료법 위반)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