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수가 현실화를 위해 병원급의 비용조사가 실시된다.
심사평가원 상대가치개발부는 10일 오후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수술실 및 분만실 상세 비용조사' 설명회를 가졌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등 30여곳을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이달말까지 진행될 진료비 조사를 위해 마련됐다.
일반현황으로 병원장을 비롯하여 전문의와 마취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영양사, 사무기술직 등 모든 직종의 급여비와 수당, 퇴직급여 등 병원별 인건비가 조사된다.
병원 관리운영비의 경우, 연구비, 차량유지비와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통신비 등 일반적인 현황과 더불어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외주용역비 등 세밀한 항목의 연간비용도 포함된다.
핵심이 되는 수술실과 분만실은 주 시술자인 전문의 실명과 진료과 명시를 원칙으로 보조의사인 전공의를 포함해 간호사 등의 인건비와 근무시간, 수술건수(건보 대상 제외 포함), 수술진료비 수입 항목 등도 대상이다.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와 약제비 및 장비도 조사목록에 들어있다.
건강보험 청구 대상과 비급여 대상을 구분해 단가와 연간 사용량과 사용비용 및 의료장비 가격과 리스비용, 감가상각, 수리유지비용 등도 명시했다.
심평원측은 “현행 건보수가 체계에서 수술행위의 적정 상대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병협에 의뢰하는 형식으로 마련했다”면서 “수술행위의 근거자료를 보완해 보다 현실적인 상대가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