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병원협회(회장 성상철)에 따르면, 최근 열린 협회 운영위원회에서 13인의 전형위원으로 선출하는 현 임원선출 규정을 개선해 전형위원을 40인에서 60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병협 회장 선출은 초기 회장 옹립 방식에서 시도병원회장 및 직종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형위원 선출방식으로 바뀌었으나 오랫동안 13인 체제를 유지해 정책대결이 아닌 지연과 학연에 얽매인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상철 회장도 지난 4월말 회장직 출마 당시 “회장 선출 전형위원회가 장점도 있으나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의 적잖은 불만이 표출되어 왔다”며 “공정한 기준을 토대로 회장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대결을 위한 선거인단으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선출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병협은 지난달 총무 및 법제위원회 합동회의에 이어 운영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병원계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회장직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사들은 임원선출 전형위원은 40인 이상 60인 이내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차기회장 전형위원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원회는 이석현 법제위원장(인천중앙병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대학병원계는 정희원 서울대병원장, 서현숙 이화의료원장, 한원곤 강북삼성병원장 등을, 중소병원계는 홍정용 동부제일병원장, 이송 서울성심병원장, 안병문 인천성민병원장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병협은 소위원회의 회의에서 도출된 안을 11월 열리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에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