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리하는 기증제대혈은행이 최소 3곳 이상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연구용역 연구자인 한양의대 이영호 교수(소아청소년과)는 15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방안 공청회’에서 기증제대혈은행 설립과 제대혈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박근혜 의원 발의) 국회 통과 후 내년 7월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제정안에 따르면, 제대혈은행 업무 중 제대혈 채취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복지부는 제대혈의 효율적인 채취와 보관, 공급을 위해 전국을 최소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각 권역당 1곳 이상의 기증제대혈은행을 단계적으로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증제대혈은행의 관리를 위해 기증제대혈 채취비용과 검사업무 관련 비용, 기증제대혈 보관 및 관리 소요비용 등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
기증제대혈 정보관리과 공급조정 역할인 제대혈정보센터는 제대혈 임상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중 복지부장관이 소장을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제대혈제제의 국가간 이동도 허용된다.
개정안에는 제대혈정보센터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외국기관 등의 공급요청서가 접수되면 적합한 제대혈에 대해 해당 제대혈은행에 통보해 외국에 공급할 있도록 승인하는 조항을 규정했다.
엄격한 관리를 위해 제대혈은행은 2년마다 정기평가 및 수사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업무정지와 허가 취소 등 시정명령 조항도 명시됐다.
이영호 교수는 “하위법령안은 제대혈을 환자치료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목적 뿐 아니라 제대혈을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와 바이오산업 영역의 연구개발 등에 걸림돌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보라매병원 윤종현 교수(공여제대혈은행장) “이번 법률안은 오랜 시간 염원해 온 것으로 환영한다”면서 “다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국가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내과 김병국 교수(조혈모세포은행협회 회장)는 “관리주체가 정부든 민간단체든 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 제대혈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리체계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식되어질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하위법령을 확정하고 제대혈의 공공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