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개원의들이 불법 낙태시술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불법 낙태시술한 의사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지방법원은 낙태 촉탁을 받고 시술해 준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B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 바 있다.
지금까지 불법 낙태시술은 법원에 기소되는 건 자체가 적었고, 간혹 기소됐더라도 선고유예에 그치는 게 일반적이었다.
특히 울산지법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부인과의사 A씨의 경우 미성년자 C양(17세)이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합의에 의한 낙태시술 등 산부인과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개원의들은 더욱 당황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최근 법원이 낙태시술한 의사에 대해 사법부가 처벌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의료 현실이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낙태죄의 존폐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원은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판결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며 “특히 현재 형법은 낙태시술에 대해 의료인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최근 낙태시술과 관련한 법원 판결 강도가 상당히 엄격해짐에 따라 회원들이 상당히 심란해 하고 있다”며 “의사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불법 낙태근절에 대한 여론이 형성돼 있어 섣불리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복지부에서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 법원은 낙태시술한 의사에 대해 선고유예에 그치는 게 보통이었기 때문에 최근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울산지법 판결과 관련해 “최근 추세가 양형기준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게 추세이고 복지부 등 정부도 낙태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