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분량헤파린이 정맥혈전증 및 심부정맥혈전증 발생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4일 '내과 환자에게 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해 투여한 저분자량헤파린의 임상적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저분자량헤파린은 일반 헤파린보다 분자량이 작은 헤파린으로 일반헤파린에 비해 투여가 간편하고 잦은 혈액응고 검사 등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가격이 고가인 단점이 있다.
또 식약청 허가사항에 의해 저분자량헤파린은 일반외과 또는 정형외과 수술 후 정맥혈전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가능하나 내과 질환 환자에 대한 투여는 약제마다 허가사항이 다소 상이해 일부약제는 14일 이내에서 또 일부약제는 내과환자에 대한 투여 허가사항이 없는 등 그간 임상에서 투여 시 보험급여인정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이에 척수손상질환 등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는 내과환자에게 정맥혈전증 예방 목적으로 저분자량헤파린을 투여한 경우 임상적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국내는 물론 외국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있어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하게 됐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척수손상질환 등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는 환자에게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한 경우 정맥혈전증(venous thrombo embolism)과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의 발생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저분자량헤파린에 관한 기존 연구는 외과환자 위주의 결과를 다루었거나 내과환자를 대상을 할 경우 14일 이내 단기 투여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체계적 문헌고찰은 현실적으로 장기 투여할 수밖에 없는 내과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효과 및 안전성 분석을 시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번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를 토대로 척수손상질환 등 장기부동환자에게 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해 장기간 투여한 저분자량헤파린의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