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검사결과를 위조해 총 1억 6천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비를 허위청구한 의사 10명이 입건됐다.
또한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며 의료기기를 판매한 A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도 함께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환자의 검사기록지를 위조해 총 1억 6천만원의 급여비용을 타낸 혐의(사기)로 지역 B병원장 등 의사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증 요실금 환자를 비급여로 치료한 뒤 환자들의 검사기록을 조작, 급여대상 환자인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주로 활용한 것은 요역동학검사기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의 검사결과지에 비급여 환자의 이름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 이중으로 급여비를 타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검사 기계에 내장된 교육용 샘플 자료에 비급여 환자의 이름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러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타낼 생각을 했을까.
이들의 이러한 대담한 행위 뒤에는 요역동학검사기기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있었다. 영업사원이 기계를 판매하며 요역동학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을 의사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들은 무려 170차례에 걸쳐 급여비를 타내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사보험 회사의 끈질긴 추적끝에 덜미를 잡혔다.
각기 다른 질병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요역동학검사결과 그래프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제출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에 의심을 느낀 보험회사는 결국 경찰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의료기기를 구매한 다른 병원들도 같은 방법으로 급여비를 타냈는지 여부를 파악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