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위한 인증업무 절차 등 하위법령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수렴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11월 공식출범을 앞둔 (재)의료기관 인증원을 공식화했다.
또한 인증신청 접수와 인증등급 통보, 조건부인증 받은 의료기관 재인증,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등 인증제 운영에 수반되는 주요 업무도 인증전담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더불어 의료단체 추천인사 5명을 비롯하여 노동계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추천인사 5명, 보건의료전문가 등 공익대표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규칙에는 인증절차와 인증마크 표시 등 인증제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았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에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첨부해 인증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조사일정은 인증 신청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해 조사일정을 확정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의무인증 신청대상인 요양병원의 경우, 조사실시 3개월 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해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도록 별도조항을 마련했다.
의료기관은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전담기관은 30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인증비용의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별 조사수당과 인건비 등 현지조사 직간접비용 및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컨설팅 경비 등의 비용을 산정해 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유효기관내 인증마크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전문병원(내년 1월 31일 시행)의 경우, 지정받은 질환 또는 진료과목 전문병원 명칭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인증절차와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표시 등을 마련해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켰다”면서 “개정안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