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취득 7년으로 강화된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개정안이 현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입법예고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대학병원 조교수라도 전문의 취득 7년이 경과해야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27일과 28일 소비자단체 및 병원협회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개정안 중 선택진료의사 자격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강화된 선택진료의사 조항이 상급종합병원의 수입감소와 더불어 중소병원의 경력 전문의 유출을 유발시켜 지방병원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수용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당초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비선택진료 의사가 확대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비선택의사 폭을 넓혀줄 것을 주문했다.
병협측은 “강화된 개정안은 진료 자격 의사 중 80%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한 현 규칙의 이중제한에 해당된다”면서 전문의 취득 기간 규제를 없애고 현행대로 조교수 이상 의사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가 본래 취지와 달리 병원의 타격을 초래하는 만큼 전문의 취득 경과기간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비선택의사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4조)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은 의사 등을 두어야 한다’고 비선택진료 의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