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의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인정되지 않으나 차등수가에는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질의응답을 공지했다.
이번 질의응답은 지난 9일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진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 산정기준의 고시개정안(10월 1일 적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민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르면,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추가 인정시 야간 및 공휴 가산 인정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건강검진 실시 당일 추가 인정 진찰료의 차등수가 포함 여부와 관련, 복지부는 "차등수가에 포함된다“고 응답했다.
척추와 관절의 MRI 급여화와 관련, 척추골절의 경우 골다공성 압박골절의 급여화 포함 여부에 대해 “사유에 관계없이 척추골절이 의심되어 촬영한 MRI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사유 관계없이 척추골절 의심시 MRI 보험 적용
이어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범주와 관련, “무릎의 반달연골의 이상과 무릎안의 유리체, 무릎의 탈구, 반달연골의 손상, 무릎 인대의 손상 및 파괴 등을 의미한다”며 “다만, 퇴행성 및 만성 손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건보 적용을 묻는 질문에는 “MRI 급여대상 중 척추 및 관절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한다”면서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에는 비급여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이외에 염증성 척추병증의 범주에 대한 질문에는 척추의 골수염과 척추 결핵 및 추간원반의 감염 등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