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건강검진시 당일 동시에 이뤄진 진료에 대한 진찰료의 절반이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공지했다.
건강보험법(제47조)에 의거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진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 산정기준이 추가됐다.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질환 진찰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초진(또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별도 산정하며, 성인 검진시 만성질환에 대한 진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도 재진진찰료 50%를 산정할 수 있다.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에 의해 다른 날 진료한 경우, 검진결과 이상소견에 대한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별도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재진진찰료가 산정된다.
복강경 내시경 수술용 절삭기 등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재사용이 가능한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절삭기는 식약청 허가사항과 재사용 횟수 등을 감안해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1회 인정된다.
더불어 골수강내 주사시 사용하는 EZ-IO는 정맥내 약물투여가 불가능하거나 성인 심정지 환자의 말초혈관 확보를 위해 1회 이상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우와 소아 심정지 환자 등의 경우 인정된다.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척추와 관절질환으로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