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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검진 당일 진료시 진찰료 50% 인정

복지부, 급여기준 고시개정안…내시경 절삭기 기준 신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9-10 12:22:41
영유아의 건강검진시 당일 동시에 이뤄진 진료에 대한 진찰료의 절반이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공지했다.

건강보험법(제47조)에 의거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진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 산정기준이 추가됐다.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질환 진찰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초진(또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별도 산정하며, 성인 검진시 만성질환에 대한 진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도 재진진찰료 50%를 산정할 수 있다.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에 의해 다른 날 진료한 경우, 검진결과 이상소견에 대한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별도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재진진찰료가 산정된다.

복강경 내시경 수술용 절삭기 등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재사용이 가능한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절삭기는 식약청 허가사항과 재사용 횟수 등을 감안해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1회 인정된다.

더불어 골수강내 주사시 사용하는 EZ-IO는 정맥내 약물투여가 불가능하거나 성인 심정지 환자의 말초혈관 확보를 위해 1회 이상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우와 소아 심정지 환자 등의 경우 인정된다.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척추와 관절질환으로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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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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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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