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까지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하는 수법 등으로 3년간 최소 5억 3천여만원을 허위 부당청구한 의사가 적발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최근 지방에서 B의원을 운영중인 B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면허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1월 B의원의 2004년 11월부터 36개월간 진료비에 대한 실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B의원은 이 기간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 실시하지 않은 주사제 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등의 수법으로 무려 5억 3천여만원을 허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의원은 환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이후 내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3회에 걸쳐 급성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이 병원에 2004년부터 2006년 경까지 내원한 바 있는 A씨는 B병원이 2006년 이후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한 것처럼 기재하자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B의원은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5차례 내원해 주사 처치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기도 했다.
B원장은 실사 당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진료기록부 제출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B원장에 대해 의사면허정지 10개월 15일,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업무정지 각각 1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B원장은 “병원 인력 부족으로 내원 당일 전산진료기록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하고, 일단 환자의 진료 내용을 메모형식으로 종이에 적어뒀다가 한달 또는 두달에 한번씩 소급해 옮겨 적었을 뿐 환자들이 실제 내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B원장은 진료기록부 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관계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기해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고의로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게 아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B원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B원장 스스로 일부 허위청구를 인정했고, 의사랑 프로그램에 순서대로 정렬된 환자의 진료일자 중간에 과거 진료일자 내지 미래 진료일자를 소급해 입력했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법원은 “과거 진료일자 입력의 경우 그 지연일수가 최대 262일에 이르는 점, 수기 진료기록부를 폐기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내원일수를 증일 청구하고, 진료비를 거짓청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