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의 극심한 간호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간호조무사 인력이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9일 오후 열리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난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발제문을 통해 제도적 방안을 내놨다.
그는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사 인력난으로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간호대학의 입학정원 증원만으로는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그 대안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의료인의 정원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가령,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비율을 조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간호조무사 채용에 융통성을 높여줌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그는 ‘간호조무사정원에관한고시’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정원을 신설하고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에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는 “중소병원들이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인해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경우 그만큼의 간호관리료를 감산당하고 있다”며 “간호사를 구할 수 없어 간호조무사를 채용한 중소병원들의 경우 감산료를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능력 향상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심화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최근 대형병원으로 간호인력이 집중되면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이 극심해지고 있는데다가 간호관리료 차등가산제 확대로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간호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조 위원의 주장이다.
특히 조 위원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들 중에는 경영난을 이유로 무자격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는 사례가 빈발해 자격증을 취득한 유자격자들의 취업기회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의 발생빈도를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최근 급속한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병상수의 급증, 학교보건교사제 도입 등의 의료환경의 변화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난을 더욱 극심하게 만들고 있다”며 “간호대학의 입학정원 증원만으로는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