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노인의료비를 통한 의료제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편과 일차의료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8일 '노인의료비 증가 현황과 대응방안'을 통해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노인 의료비 재앙'을 예견케 하는 원인으로 ▲급성기 병상 중심 공급 과잉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행위별 수가제 ▲예방서비스 제공 미비 ▲호스피스 완화의료 취약 등을 지목했다.
특히 행위별 수가제는 불필요한 의료까지 과잉제공하는 경향을 낳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
그는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국민의료비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료보수 지불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 먼저 노인기 질병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노인이 고비용의 병원에서 저비용의 시설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일차의료서비스 권장을 위해 의원과 병원간에 본인부담률 차등을 보다 강화해 질병 특성에 맞는 적정수준의 의료가 제공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특히 진료비 지불제도와 관련해서는 OECD에서 제공된 서비스량이 증가하면 행위당 기준수가를 낮추어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진료량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김 조사관은 설명했다.
아울러 포괄수가제와 일당 정액제 등의 지불방식을 통해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를 억제해야 한다.
김 조사관은 이어 "재가서비스 및 가정간호 사업, 호스피스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일차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주치의제도의 단계적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